
전남친 잠자리/섹스/성관계 동영상 유포 및 협박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했더라도 그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 그 영상물로 협박을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것.
그럼, 제 14조 2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촬영 대상자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항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억울하게 협박당하고 제발 혼자서 울지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미루면 미룰 수록 고통은 커지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
사랑한게 죄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상담은 100% 비밀이 보장되니, 마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대를 협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사랑에 아쉬움이 남아도 쿨하게 보내주셔야 더 좋은 사랑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헤어짐의 아픔을 감내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영상이 유포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일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시고,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과 사진을 삭제해줍니다.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유포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 전화: 02-735-8994 / 긴급: 02-735-8994 (24시간)
그리고, 경찰 신고를 통해서 유포 경로 확인 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 을 통해서 온라인 유포 신고 및 수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삭제 요청이 가능한데, 구글의 경우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hl=ko 를 통해서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보조 기관에는,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으니, 가급적 많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