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등장은 창작의 개념을 흔들고 재정의하고 있다. 기존에 학습만 했던 AI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단순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간과 함께 독창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AI의 창작물이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찾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만이 창작자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미국 저작권청(USCO)에 의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이 창작된 결과물이라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인간과 AI가 협업하여 창작을 했다면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기여도를 측정하여 부분 창작으로 인정을 해야될 것이다. 여기서 AI에 관련된 판례 사례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AI 저작권에 관한 큰 이슈를 일으킨 사례로 2022년 9월, 작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Kristina Kashtanova)가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하여 생성한 작품, Zarya of the Dawn을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처음에는 전체 작품이 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 작품이 AI로 생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저작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저작권측은 인간의 기여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Zarya of the Dawn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인정 받으려면 인간 창작(human authorship)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Title 17, U.S. Code § 102 –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a) Copyright protection subsists… in original works of authorship fix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17년과 2023년 발간한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Third Edition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Section 313.2 – Works That Lack Human Authorship
“The Office will not register works produced by a machine or mere mechanical process that operates randomly or automatically without any creative input or intervention from a human author.”
이에 따라,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카슈타노바는 미드저니는 사진작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AI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항변을 하였는데, 저작권청은 카슈타노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창작자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프롬프트를 이용한 간접 창작의 행위로 생성된 결과물이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더 오랜 시간이 흐르면, 간접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 되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땐, 인간은 AI의 지배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과 AI 차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인간만이 가능했던 창작 활동인데, 창의력에 의한 창작 활동이 AI에 의해 뺏기게 된다면,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감정” 뿐이다.
분명 프롬프트 사용으로 멋진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가의 타고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맞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창작의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쯤에서, 창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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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