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문변호사] 박경진 변호사의 이야기: AI에 지배당하여 돈을 벌 것인가? 지배하여 돈을 벌 것인가?
필자는 대학원에서 IT를 전공하면서 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의대에 진학하려다 로스쿨로 진학하여 2년 반 만에 로스쿨을 조기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변호사가 되어 고향, 양산에 돌아와 현재는 사람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오히려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해지고 귀해지는 것을 깨닫고, 15년 동안 한길을 걸으면서 IT와 법을 전공한 지식과 실력으로 사람과 기업을 브랜딩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한 것은 브랜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삶을 살아가는 활력소를 느낀다는 말을 들을 때이다.
요즘, AI 콘텐츠로 제작된 쇼츠를 통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 부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던 돈 버는 방법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많은 젊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부자를 향한 경제적 자유의 문턱이 낮아져서 좋기는 하나,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너도 나도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다 보니, 영상을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
얼마 전, 지긋이 나이 드신 분께서 챗GPT를 통해서 제작한 콘텐츠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은퇴 후의 지루한 삶에 활력소가 되는 모습을 보고 좋았으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챗GPT가 생성한 정보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면서 돈을 버는 모습이,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검색하고 정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창작을 통해서 2차 창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필자는 챗GPT를 가이드로 활용을 할 뿐, 챗GPT가 생성한 콘텐츠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많이 낮아 사용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지식 평준화가 되는 듯하지만, 여기에서 챗GPT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챗GPT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입장에 스스로가 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튜브의 정책에 따르면, 재활용한 콘텐츠 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수익화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련 정책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AI 생성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PTZero, Turnitin AI Dectection, Writer.com AI Detector, Copyleaks AI Detector와 같은 AI 콘텐츠 탐지 도구들이 개발되어 고도화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AI 콘텐츠인지 판단을 할까? 인간은 불규칙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규칙적이지 못하는 데 반해, AI는 일관진 문장 스타일이 많으며, 단어의 사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AI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혹은 지배하고 있는가? 후자에 속하는 당신이라면, 당신에게는 곧,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