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 유튜브 악플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형사고소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라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매년 1만 건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하여 악플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포털사이트가 가해자들의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법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중국의 경우,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폐쇄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듯한데, 군중심리가 모이지 않도록 하여 공산주의를 유지하겠다는 정보의 강력한 의지로 보이네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의 혐오적인 표현과 악플에 대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악플에 관련한 어떠한 법이 있을까요?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보통,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참고 참고, 참았다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악플고소에 대한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찾아오시기 전, 악플의 스크린샷, url, 작성자 닉네임과 그 외 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확보 해놓도록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은 가능한 많이 필요합니다.
악플이 달리면 그만큼 증거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0만 유튜버 뻑가(PPKKa)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억원의 수익을 유튜브로 벌어들였다고 알려져있는데요(사실인지는 모름), 2022년도 잼미님의 사망 사건과 연루가 되어 유튜브 활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에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명목으로 유튜브 측에서 수익 창출을 정지 시켰죠.
이 뿐만 아니라,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법원은 뻑가의 개인 정보 제공(뻑가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유튜브 계정)을 승인받았습니다.
BJ 과즙세연이 뻑가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과거,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뻑가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을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변호사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그의 신상이 털릴까봐 노심초사 하는 것인거죠.
정경석 변호사는 이 전에, 아이브 정원영을 대리하여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혀낸 실력있는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7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무법인 라온의 변호사들도 이에 못지 않게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뻑가가 정변호사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봅니다.
-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
-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금지
-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이메일, 메세지, 인터뷰 녹취록 등 사건에 관련 된 모든 내용을 보존 할 것
이 뿐만 아니라, 가수 겸 배우 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던 악플러가 수지를 “국민호텔녀”라고 발언을 하여 수지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대법원은 유죄를 판결했죠.
결과, 해당 남성은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이돌 출신 배우를 상대로 악플을 단 악플러가 있는데, 2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배우를 향한 악성 댓글과 협박을 달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 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악플에 관한 법적 대응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댓글 작성 시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