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아파트)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원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수인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가지 치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법적 소유권을 가질 수 없고,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샀더라도, 법적으로 집 주인이 아닌게 된 셈이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처음 하실 땐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먼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 체결시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산에 실력 좋으신 공인중개사들이 많으니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 해놓을게요!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명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준비를 해놓으면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은 등기 서류를 구매자에게 인계를하고, 구매자(당신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이 준비하실 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 해당 물건 등기필정보
-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발급) 1통
- 신분증
매수인이 준비하실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