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정관
Amazon e-Book Publishing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회원 상호 간에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친교하며, 전자책출판 및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한 재능기부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혜택)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공저 전자책 출간을 통한 양산시 및 양산 문화 홍보
- 양산의 문화인(시인, 수필가 등)의 홍보 및 광고
- 공저 전자책 출간을 통한 양산 맛집 & 카페 소상공인 홍보
- 양산 역사를 기록하는 공저 전자책 출간
-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개인과 협회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단, 개인 브랜드의 가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회를 제한한다.)
- 네이버 인물등록
- 종이책 및 전자책 출간(공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홈페이지형 블로그 운영(서로이웃 1,500명 이상) or 브런치 작가
- 기타 SNS 구독자 및 팔로우 최소 500명 이상
위의 기본 조건들을 충족 해야한다. 단, 본디애즈 온라인 브랜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
- 아마존전자책출판 강사교육 및 지원 사업(기관 및 협회 외부 출강)
- 온라인에 취약한 모든 연령대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 해외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업 및 해외 봉사활동
- 국내 및 해외 협회 및 개인 언론홍보
- 그 외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3조 (회원 혜택)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가입 회원 및 활동 임원들에게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① 회원은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개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한다.
② 아마존 전자책 출판협회는 회원들의 온라인 브랜딩을 위해 연 3회 이상의 전자책(공저)을 출간할 수 있도록 협회는 지원한다.
③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들에게 뱃지 및 악세서리를 제공한다.
④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의 업소에게 월 1회에 한하여 숏츠 영상을 제작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회원비 미납부 시 작업 중단).
⑤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 업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가게 입구 부착) 매월 1회에 한하여 언론 홍보를 제공한다(회원비 미납부 시 작업 중단).
⑥ 그 외 협회 회원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지원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주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134-2, 3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분담금(자격요건 충족 시)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입회비: 10만 원
- 정회원: 월 3만 원(연회비 36만 원)
- 이사장: 30만 원
- 상임 부이사장: 25만 원
- 부이사장: 20만 원
- 이사: 10만 원
- 감사: 10만 원
- 자문 및 고문: 해당 사항 없음
입회비와 회비 그리고 분담금은 아래의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한다.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계좌정보
은행: NH농협은행(중앙)
계좌번호: 301-0351-2382-11
계좌명: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4. 협회에서 해임이 되거나 제명 또는 자발적으로 탈퇴를 하는 경우 재입회가 불가하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협회 연간 월례회 참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활동과 혜택을 제한한다(경조사 및 질병 등에 관한 사유는 제외. 진단서 첨부).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간 명을 포함한 이사 4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및 제명 할 수 있다.
1.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당분간, 총무와 재무는 겸임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따른다.
제3장 임원회 및 총회
제13조 (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월례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일자는 전월 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고문과 자문위원)
1.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과 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지명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 및 수익금 등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며, 모든 자산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명의로 관리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지출)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전자책 출판을 위한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등록, 유통과 관련된 출판비는 경비 처리한다.
② 협회 회의, 행사, 기획 모임 등에서 발생한 식음료 제공 등의 식대는 경비 처리한다.
③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교육, 현장 활동 등의 활동비는 경비 처리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지출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책임자의 검토 후, 이사장 또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⑤ 협회원의 개인적인 경조사(결혼, 장례, 돌잔치 등)에 따른 지출은 협회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⑥ 협회는 지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출 내역을 회의 또는 공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2월 31일)에 준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해산 및 합병)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9조 (운영규정) 본 정관 외에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0조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 관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날짜: 202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