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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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정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정관

Amazon e-Book Publishing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라 한다.

제2조 (목적)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회원 상호 간에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친교하며, 전자책출판 및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한 재능기부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혜택)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공저 전자책 출간을 통한 양산시 및 양산 문화 홍보
  • 양산의 문화인(시인, 수필가 등)의 홍보 및 광고
  • 공저 전자책 출간을 통한 양산 맛집 & 카페 소상공인 홍보
  • 양산 역사를 기록하는 공저 전자책 출간
  •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개인과 협회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단, 개인 브랜드의 가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회를 제한한다.)
  • 네이버 인물등록
  • 종이책 및 전자책 출간(공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홈페이지형 블로그 운영(서로이웃 1,500명 이상) or 브런치 작가
  • 기타 SNS 구독자 및 팔로우 최소 500명 이상

위의 기본 조건들을 충족 해야한다. 단, 본디애즈 온라인 브랜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

  • 아마존전자책출판 강사교육 및 지원 사업(기관 및 협회 외부 출강)
  • 온라인에 취약한 모든 연령대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 해외 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업 및 해외 봉사활동
  • 국내 및 해외 협회 및 개인 언론홍보
  • 그 외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3조 (회원 혜택)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가입 회원 및 활동 임원들에게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① 회원은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개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한다.

② 아마존 전자책 출판협회는 회원들의 온라인 브랜딩을 위해 연 3회 이상의 전자책(공저)을 출간할 수 있도록 협회는 지원한다.

③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들에게 뱃지 및 악세서리를 제공한다.

④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의 업소에게 월 1회에 한하여 숏츠 영상을 제작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한다(회원비 미납부 시 작업 중단).

⑤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 업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가게 입구 부착) 매월 1회에 한하여 언론 홍보를 제공한다(회원비 미납부 시 작업 중단).

⑥ 그 외 협회 회원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지원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주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삼일로 134-2, 3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와 분담금(자격요건 충족 시)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입회비: 10만 원
  • 정회원: 월 3만 원(연회비 36만 원)
  • 이사장: 30만 원
  • 상임 부이사장: 25만 원
  • 부이사장: 20만 원
  • 이사: 10만 원
  • 감사: 10만 원
  • 자문 및 고문: 해당 사항 없음

입회비와 회비 그리고 분담금은 아래의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한다.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계좌정보

은행: NH농협은행(중앙)

계좌번호: 301-0351-2382-11

계좌명: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제 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4. 협회에서 해임이 되거나 제명 또는 자발적으로 탈퇴를 하는 경우 재입회가 불가하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협회 연간 월례회 참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활동과 혜택을 제한한다(경조사 및 질병 등에 관한 사유는 제외. 진단서 첨부).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약간 명을 포함한 이사 4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 및 제명 할 수 있다.

1.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당분간, 총무와 재무는 겸임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따른다.

제3장 임원회 및 총회

제13조 (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월례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일자는 전월 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고문과 자문위원)

1.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과 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사장과 지명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 및 수익금 등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며, 모든 자산은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명의로 관리한다.

제22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 (지출)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전자책 출판을 위한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등록, 유통과 관련된 출판비는 경비 처리한다.

② 협회 회의, 행사, 기획 모임 등에서 발생한 식음료 제공 등의 식대는 경비 처리한다.

③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교육, 현장 활동 등의 활동비는 경비 처리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지출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책임자의 검토 후, 이사장 또는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⑤ 협회원의 개인적인 경조사(결혼, 장례, 돌잔치 등)에 따른 지출은 협회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⑥ 협회는 지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출 내역을 회의 또는 공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2월 31일)에 준한다.

제2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해산 및 합병) 본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9조 (운영규정) 본 정관 외에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0조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 관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날짜: 2024년 4월 24일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https://aepa.co.kr/
아마존전자책 출판협회는 디지털 출판 시대에 발맞춰 전자책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작가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협회는 국내외 한글 & 영문 전자책을 기획·제작·유통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진 작가부터 기성 작가에 이르기까지 브랜딩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영미권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수출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책 제작 표준화, 교육, 마케팅, 해외 출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전자책출판협회 회원자격 및 안내: https://aepa.co.kr/member-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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