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온, 국세청 출신 윤현경 세무회계변호사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사를 마치고, 2003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법무법인 라온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세무&조세 분야 몸을 담은지 15년은 된듯합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박사수료)
- 제 1회 변호사 시험 합격(2012)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사)
- 제 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제가 하는 업무는 세무조사 사전진단을하고, 국세청의 깐깐한 자금출처, 주식이동 외 특별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 조세형사사건 – 조세포탈, 조세범칙,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조세행정사건 – 조세경정청구, 국세/지방세 이의신청, 세금환급, 과세처분취소
특히,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라온 윤현경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란, 국세청에서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탈세의심자료들을 통합하고 분석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여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이때,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아직까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탈루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 국세청의 신고소둑 및 신용카드 사용액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 외 기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매출이 신고 누락이 되었다면, 사업체 통합조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평소에 이러한 신고누락이 반복이 되지않게 주의를 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자금출처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게 되는데, 조사 개시 전에, 담당 회계사 및 세무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 (주택) 1억 5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
- (주택) 3억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4억원
3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택) 7천만원
- (기타재산) 5천만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1억 2천만원
40세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택) 1억 5천만원
- (기타재산) 1억원
- (채무상환) 5천만원
- (총액한도) 2억5 천만원
이때, 개인간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 및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거래내역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 인증범위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총지급액 – 원천징수액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임대보증금
-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외 세금
- 차입금: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이때, 배우자 및 직계존속간의 금전대차 불인증)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는데, 증여/상속세가 부당하고, 과다하고 생각되시면, 조세불복소송을 조세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인들의 조세불복은 2020년 상속세 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조세불복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자는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조세불복소송은 과도한 세금을 받은 시점으로 90일이내 적극 대응을 해야하며, 90일이 지난 시점에는 아무리 베테랑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불복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조세불복소송 절차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