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보니, 신종 다단계사기가 극성인것 같습니다.
다단계라는 판매형식은 미국에서 시작이 된 영업방식입니다.
처음에 이런 시스템이 생겼을 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런데, 한국이 들어오면서 잘못 변이가 되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영업방식으로 전락되었는데 한번쯤, 다단계의 영업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단계의 기본 개념
다단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3가지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 판매원 직접 판매(Direct Selling)
- 후원 구조(Sponsor Structure)
- 수익 분배(Commission Structure)
판매원 직접 판매의 경우, 판매원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후원 구조의 다단계의 경우, 기존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여, 이 때 모집한 사람을 하위 판매원 도는 다운라인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상위 판매원은 자신의 판매뿐이 아니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다단계 VS 불법 피라미드
구분 | 다단계 판매 | 불법 피라미드 |
수익근거 | 실제 제품 판매 중심 | 가입비 또는 회원 모집 중심 |
합법성 | 특정 조건 충족 시 합법 | 대부분 불법 |
구조 | 제품 중심 네트워크 | 사람 중심 모집 구조 |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혹시 다단계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합법적인 다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불법적인 피라미드의 사기 업체인지 판단을 하셔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다단계 판매의 경우 제품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런 다단계 업체들의 제품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뵈는데, 그 중에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다면 저에게 다단계 업체에서 생산한 상품들을 간식거리로 간혹 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먹어보면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해썹인증까지 받은 신제품도 많구요.
제품이 좋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후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 기업으로 탈바꿈 되기도 하죠.
바로, 애터미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애터미나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단계라며 애터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품으로 승부를 건 애터미가 전세계로 진출을 하고, 상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0년 사이 정말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그렇기에, 다단계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제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는데 회원을 유치하려는 업체는 불법 피라미드 인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제품의 퀄러티가 말도 안되게 떨어지고, 뭐 남는게 없습니다. 특히, 유형이 아닌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합니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리스트입니다.
- 한국암웨이(주)
- 애터미(주)
- 피엠인터네셔널코리아(주)
- 뉴스킨코리아(주)
- 유니시티코리아(주)
- 한국허벌라이프(주)
-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매나테크코리아(주)
-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 비아블(주)
이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식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가 규제되고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절적으로 유용해야함
- 판매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됨
- 무리한 가입 권유 또는 강제 구매 행위 금지
다단계 판매 방식에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전자판매로 나누어 지는데, 요즘 온라인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일지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고령자와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게 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따라, 최소 2년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2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든요.
참!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은, 소비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철회나 환불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 구하시기를 바란다.